안녕하세요 최고의 정보를 찾는 K-EXPLORER입니다
오늘은 연차 발생 기준(1년 미만 근무, 1년 이상 근무 기준 포함)에 대해서 알아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자 근로자 이면 근로에 대한 보상인 연차 및 급여(근로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입에게는 전년도 근무한 내역이 없어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인권이 상향됨에 따라 몇년 전부터 신입들에게도 1개월에 연차 1개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연차 발생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며, 연차 발생 계산 방법 그리고 퇴직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1. 연차(휴가) 발생 기준 요약
1. 연차휴가 정의 및 연차 발생 기준
가. 연차 휴가란?
연차휴가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법적으로(근로기준법 의거) 보장된 유급 휴가입니다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로 건강, 생활의 질 향상 등을 마련된 제도입니다.
나. 연차휴가 발생 기준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아직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1년 미만)에게도 1개월 개근 근무하였을 경우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 연차 발생 기준(근속기간 구분)
- 1년 미만 근무자 : 개근한 달마다 1일씩 휴가 부여(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무자 : 연차 15일(80% 출근 기준)
- 3년 이상 근무자 :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
신입 연차 발생기준은 개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년 이상 연차 발생기준부터는 별도의 가산 휴가가 추가됩니다
(그 이후 가산 휴가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입사월, 연차 발생 기준월 등에 따라 비율적으로 부여됩니다.)
다. 연차 개수 계산 방법(예시)
1)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 : 2025년 1월 1일 입사자
- 2025년 2월 1일 : 첫 한달을 개근하여 1일의 연차 발생
- 2025년 3월 1일 : 두 번째 달을 개근하여 추가로 1일의 연차 발생(누적 2일)
- 2025년 12월 31일 : 총 11일의 연차 부여
- 2026년 1월 1일 : 입사 후 1년이 지나면서 15일의 연차 부여
* 단 1월 1일이 아닌 다른 월에 입사하였을 경우 다음 연도의 부여 연차(15일의 일부를 일할 지급하는 회사도 있음)
2) 근속 3년 차 근로자의 연차 발생 : 2021년 1월 1일 입사자
- 2022년 1월 1일 : 15일 연차 발생
- 2023년 1월 1일 : 15일 연차 발생
- 2024년 1월 1일 : 15일 연차 발생
- 2025년 1월 1일 : 근속 만 3년이 지나 1일이 추가된 16일의 연차 발생
라.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기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개근한 개월 수 만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년 이상 연차 발생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는 연초에 발생된 15일의 연차 중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산정합니다.
미사용 연차에서 통상임금을 계산한 금액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마무리
오늘은 연차 발생 기준, 계산 방법, 그리고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까지 세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되는 휴가, 급여 등은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며, 미래계획(휴가계획, 자금계획 등)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인사제도에 대해서 스스로 챙겨야합니다.
신입들이 봐야할 필수적인 포스팅이라고 생각하며, 해당 포스팅으로 한방 정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양질의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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