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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가격이 말도 안되게 가격이 높고, 청약도 고분양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이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계속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을텐데요, 저는 시세차익이 있는 청약(로또청약)만 넣으면서 청약당첨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혼자 혹은 결혼 예정인 사람들을 흔히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라고 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등 지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가점, 자녀수, 자산 및 소득 제한, 자격조건 등에 따라 경쟁이 치열하지만, 추첨제이면서 시세차익이 큰 청약은 필수적으로 신청해야합니다. 특히, 아직 혼인신고를 안하신 분들 혹은 결혼 예정된 분들을 위해서 (예비)신혼부부 신분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향후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청약을 뜨게 된다면 공공분양주택(LH청약센터)을 반드시 지원해보시기바랍니다.[민간분양 (청약홈에서 진행하는 건들은 예비신혼부부는 안됨)]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와 특징,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종류, 특징 등 주택 청약 전반의 개념정리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청약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 방법 설명은 LH청약+에서 2025년 5월 7일에 진행하는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하남교산 A-2BL) 공공분양주택을 샘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주택청약 개념 정리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방법
1. 주택청약 관련 총정리[공공분양(공공분양), 민간분양(민간주택)]
가. 주택 청약의 종류(민간분양 주택, 공공분양 주택)
1) 공공분양(공공주택)
- 목적 : 서민의 주거 안정
- 사업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공적 사업 주체가 주택, 아파트, 택지를 분양하는 것
- 면적 : 85제곱미터(약 26평) 이하 국민 주택 분양
- 특징 :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소득, 자격조건 등 엄격한 규제
- 당첨자 선정방식 :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납입한 횟수 및 납입금액(납입인정액)
- 청약신청 경로 : LH청약플러스
2) 민간분양(민영주택)
- 목적 : 건설사 및 기타 기업의 이익 창출(PF등)
- 사업주체 : 민간 사기업 건설사(삼성래미안, 포스코, 현대 등)
- 면적 : 전체 면적(면적 제한 없음, 대형 평수, 소형평수 포함)
- 특징 : 공공분양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 비교적 자격조건 충족 쉬움
- 당첨자 선정방식 :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청약 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
- 청약신청 경로 : 청약홈(청약home)
나. 공공분양 주택 청약의 종류
1) 특별공급(특공)
- 신혼부부, 다자녀 특공과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주택 분양하는 방법
- 특별공급의 구성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예비신혼부부 포함), 신생아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임
- 일반공급 대비 자격조건(자산조건, 소득조건, 세대주 유무 등)이 어려운 관계로 경쟁률 또한 일반공급 청약보다는 낮음. 당첨기준은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납입 실적, 추첨제 등으로 선정
2) 일반공급(일공)
- 일반공급은 특별공급, 우선 공급 등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 청약 분양 방법
- 일반공급의 구성은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1순위), 추첨공급임
- 특별공급 대비 자격조건이 엄격하지 않기에 경쟁률은 높음. 납입회차, 납입인정금액 등 납입 실적이 당첨 기준임(추첨제도 있음)
2. 주택청약 신청하는 방법
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하기(LH 공공분양 주택 하남 교산 푸르지오 청약 기준)
1) LH청약플러스에 들어가서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하기 누르고, 본인인증하기
- 네이버에 lh청약플러스 혹은 lh청약센터 누르면 홈페이지 접속가능
- 사전청약, 청약 등 다양한 메뉴 중 청약 누르기
- 분양주택, 임대주택, 토지, 상가 등 메뉴 중에 분양주택 클릭 후 청약신청하기.
- 본인인증하기(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등 가능)
2) 접수중인 청약 건에 상세보기 클릭 후 선택하기. 희망하는 면적타입 상세보기 클릭 후 선택하기
3) 신혼부부 특별공급 누르고, 관련 이용약관 동의해주시고, 예비신혼부부, 미성년자녀수, 당첨이력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누르기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신생아 특별공급 중 희망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누르기
- 상세신청유형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아직 혼인신고 안했다면 예비신혼부부 누르기(결혼예정 혹은 혼인신고 안한 기혼자도 가능)
- 자녀가 있다면 채워주시고, 본인 혹은 배우자 과거 당첨 이력 아니오 체크해서 신청서 작성하기
4) 본인과 예비배우자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세대구분, 예비배우자 동의여부 선택 후, 청약신청서 입력내용 확인 클릭
- 예비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그리고 동일세대, 분리세대 여부에 따라 세대구분 선택하기
- 예비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니 '예' 눌러주시고 청약신청서 입력내용 확인 누르기
2. 마무리
오늘 포스팅은 부동산 주택청약 용어 및 개념 정리와 특별공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매번 헷깔리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글을 읽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한 특히 가정을 새로 시작하는 곧 결혼하는 예비신혼부부,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기혼자), 아니면 실제 결혼한 부부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가능하니 청약 당첨확률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하였어도, 일반청약 또한 부부 각각 신청가능하니 도전해보세요~!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양질의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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