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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자동차 이전, 면허 신청 등 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란 개인의 인감도장이 본인 것이다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중요한 계약 및 업무 처리를 위해 인감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갑자기 준비하려면 정신없고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인감증명서 용도, 발급 방법 및 비용, 인감증명서 도장 등록, 대리발급 서류, 온라인/오프라인 발급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요약
1.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도장 등록
가. 주요내용
- 인감증명서는 등록된 인감도장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를위해 사전에 도장 등록을 해야합니다.
나. 인감도장 발급 도장 등록(필수)
1) 등록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도장 등록은 온라인 불가)
2) 등록 가능 도장 : 나무, 수지 등 변형되지 않는 재질 도장(고무 금속, 자동스탬프 등은 등록 불가)
3) 도장 크기 기준 : 7mm ~ 30mm
4) 등록 수량 : 1인 1개 등록 가능
2.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오프라인(직접 방문) & 온라인(인터넷 발급)]
가. 본인 발급(오프라인)
1) 발급장소 : 주민센터
2) 비용(수수료) : 약 600원 ~ 1000원(지자체별 상이)
3) 준비물 : 본인 신분증
4) 하루 발급량 : 최대 5통
나. 대리 발급(오프라인)
1) 발급장소 : 주민센터
2) 비용(수수료) : 약 600원 ~ 1000원(지자체별 상이)
3) 준비물 : 위임장(자필 서명 포함), 본인&대리인 신분증
4) 하루 발급량 : 최대 5통
5) 대리 발급 시 가족이라도 위임장이 필요하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의 위임장 양식 필수
다. (필독) 제출 성격에 따라 오프라인 발급이 필수 인 경우 있음.
1) 주민센터 발급(오프라인) : 고액 거래
- 부동산 매매 계약, 자동차 매도 등 재산 이전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 공인중개소 서류 접수 시
(자동차) 가족 간 차량 명의 변경, 자동차 양도증명서 제출, 중고차 판매
- 법원 제출용 (소송 등)
- 금융기관 제출용 (대출,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주탁담보대출 신청, 신용보증 서류 제출, 연대보증 계약
2) 인터넷 발급(온라인) : 행정기관 제출
-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주택청약 등 일반 서류 제출용(그외 부동산 계약 등 고액 거래 제출용은 발급 및 인정 안됨)
-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
- 관련 링크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25
인감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라. 기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서류도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으나, 이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고, 어느 기관이나 개인은 이를 인정 안하는 경우가 있기에 미리 제출서류 등을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2. 마무리
오늘은 인감증명서 도장 등록 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감증명서 발급까지 깔끔하게 설명드렸니다.
인감증명서는 인생에 중요한 계약(부동산 거래, 자동차 이전, 대출 등)을 할 때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사전에 인감증명서 도장 등록을 해놓으면, 그 이후 인감증명서 발급 등 평생 잘 활용할 수 있으니 다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인감증명서에 대해 완벽 이해 바라며, 모두 재테크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양질의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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