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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법적 서류이며, 실생활 자주 쓰이고 중요합니다. 금융 거래(보험, 상속, 증여, 부동산 거래 등), 정부 복지 및 보조금 신청, 장학금 및 감면 혜택, 연말정산 등 가족 관련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이혼, 사망, 실종 등 사례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타 내용이 명시되거나 따로 처리해야 할 행정절차가 있지만, 일반적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뽑기 위해서는 인터넷 혹은 동사무소나 무인발급기로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어느 기관에 제출용이라면 인쇄용(제출용)을 발급받으면 되고, 간단한 확인용이라면 스마트폰으로 열람용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오늘 포스팅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동사무소,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총정리
1. 가족관계증명서 요약
가. 정의 및 구성
1) 정의
- 본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본인 및 가족 관계의 성명,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표시되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종류(일반/상세/특정) *가족 관련 대리발급 가능'
- 일반 :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인 자녀 관련 사항
- 상세 :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관련 사항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 배우자 및 자녀 관련 상황
3) 사용용도(가족관계증명서 제출처)
- 금융기관 대출할 경우(주택담보대출, 신혼부부 매매/전세대출 등), 부양가족 수
- 부동산 청약할 경우(가족 부양가족 수, 결혼(기혼) 유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 소득 등)
- 국가장학금 등 가족 관계 혹은 소득 확인해야할 경우
- 이혼 등 법적 분쟁 등 제출 필요할 경우
- 보험(자동차보험, 실비보험), 상속, 부동산 거래 등 가족 관련 거래, 이전, 혜택 있을 경우
- 연말정산 등 부양 가족 인원에 따른 세액공제
- 전입신고, 자녀 대학교 등록 등 가족 단위 행정 절차(교육, 부동산, 커뮤니티 등)
4) 형제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
가) 형제자매, 할아버지(할머니) 관계 증명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 직계 3대가 아닌 가족(형제자매, 혹은 할아버지 등)의 관계 증명이 필요 시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님 기준의 가족 구성원(부모 혹은 자녀) 형제자매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표시됨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대리 발급 가능(발급대상자 : 가족 선택 후 부 혹은 모 선택)
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4가지 : 인터넷 발급(온라인 PC, 모바일 발급), 동사무소, 무인발급기)
1) 인터넷 PC 발급방법(온라인 PC 발급) (출력용, 열람용 모두 가능)
가)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대리가능)
나) 수수료 : 무료
다) 이용가능시간 : 24시간
라) 준비물 : 인증서(본인인증을 위해)
마) 발급방법
① 네이버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혹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입력하여 접속[아래 링크 O]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②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클릭한다
③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필수 입력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기입하고 본인인증 진행한다(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④ 발급대상자(본인 or 가족), 필요한 항목 선택하기(기본 증명서 or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직접인쇄(제출용) or 화면열람(열람용) 등 선택하기 '신청하기' 누르기
⑤ 증명서 출력하면 끝(PDF로도 저장가능)
2) 모바일 발급(스마트폰 발급) - 열람용
가)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대리발급 가능)
나) 비용(수수료) : 무료
다) 준비물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마) 발급방법
- 정부24 앱 설치 후,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후, 발급 대상 및 종류 선택
- 형제자매 등 내용 포함 원할 경우, 상세 증명 혹은 세대원 포함 옵션 선택 필요
- 발급된 증명서는 PDF 출력 및 저장 가능.
- 단, 휴대폰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확인 및 인증용으로 좋으나 정식 기관에 제출할 때는 제출용 증명서 필요
3) 동사무소 발급방법(방문접수, 대면접수)
가)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대리발급 가능)
나) 비용(수수료) : 1,000원
다)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00~18:00(일과시간)
라) 준비물 : 신분증, 신청서(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마) 발급방법 : 인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및 신분증 제출하면 끝
4) 무인발급기 발급방법(방문출력)
가) 신청자격 : 본인
나) 비용(수수료) : 500원
다) 이용가능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라) 준비물 : 지문, 본인인증 수단
마) 발급방법 : 인근 무인발급기에 절차대로 진행하면 출력[무인발급기 위치 조회로 확인 가능]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2. 마무리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4가지 : 인터넷(PC 발급, 휴대폰 발급), 동사무소, 무인발급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났을 때 부터 가족관계증명서가 존재하는 만큼,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장 중요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서류 입니다. 부동산 계약, 대학교 등록, 보조금 지원, 금융 기관 업무 등 가족을 위해서 혹은 가족과 함께 중요한 업무 처리를 하게 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할테니 미리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숙지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양질의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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